○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