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보낸 2차례 출석요구 및 2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송받고도 이에 일절 응하지 않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보낸 2차례 출석요구 및 2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송받고도 이에 일절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0. 9. 15. 조사관과 한차례 통화 시 “사 측과 원만히 해결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보낸 2차례 출석요구 및 2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송받고도 이에 일절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0. 9. 15. 조사관과 한차례 통화 시 “사 측과 원만히 해결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점, ④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