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수도권이 아닌 전북 부안에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노동조합 가입 설명회 기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교섭 절차상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수도권이 아닌 전북 부안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①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원하는 장소에 사무실을 줄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간 차등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30여 명)가 교섭대표노동조합(18,000여 명)에 비해 극히 적고, 수도권에 근무하는 조합원 수가 소수이며, 지부장이 전북 부안에 근무하면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전북 부안에 사무실을 제공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사용자가 신입사원 연수 시 노동조합 가입 설명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노동조합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된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보일 뿐,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시정신청(교섭참관 거부 및 교섭요구안 미반영)이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임금협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고 협약 내용에 차별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설령 과거 교섭과정 중 발생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은 그 실효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