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판정 요지
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다.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2018. 3. 31.자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은 2018. 4. 1.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2018. 3. 31.자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은 2018. 4. 1.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