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해외 법인은 일본에서, 한국 현지법인인 사용자는 우리나라에서 각각 법인격을 부여받았음, ② 사용자는 해외 법인과 영업활동 대행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인사노무를 관리하였음, ④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한국 현지법인은 해외 법인과는 별개로서 독립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해외 법인은 일본에서, 한국 현지법인인 사용자는 우리나라에서 각각 법인격을 부여받았음, ② 사용자는 해외 법인과 영업활동 대행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인사노무를 관리하였음, ④ 사용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회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
판정 상세
가. ① 해외 법인은 일본에서, 한국 현지법인인 사용자는 우리나라에서 각각 법인격을 부여받았음, ② 사용자는 해외 법인과 영업활동 대행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인사노무를 관리하였음, ④ 사용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회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외 법인과 사용자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상무는 상법상 등기이사로 한 달에 이틀 정도 회사에 방문하여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결재권을 행사하였음, 상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기술 고문은 해외 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될 뿐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 등 총 4명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