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0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