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고,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복직 허용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고,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복직 허용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고,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복직 허용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고,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복직 허용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