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공통업무를 위한 3,88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숍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신입사원 교육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공통업무를 위한 3,88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정책 시행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중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소수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공통업무를 위한 3,88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정책 시행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중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소수 노동조합도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라. 조합 대표자의 근태처리 및 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의 15%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실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관리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