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4. 7. 31.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은 2018. 6. 12.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4. 7. 31.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은 2018. 6. 12.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도과하였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