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가 징계처분인지 또는 인사조치인지 여부회사는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사조치로서 승무정지를 행한 이력이 있고, 운송사업체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조치로서 승무정지가 가능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사납금 일부 미납 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조치로서의 승무정지를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조치에 해당하며, 승무지시에 의해 승무정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가 징계처분인지 또는 인사조치인지 여부회사는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사조치로서 승무정지를 행한 이력이 있고, 운송사업체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조치로서 승무정지가 가능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사납금 일부 미납 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조치로서의 승무정지를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가 징계처분인지 또는 인사조치인지 여부회사는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사조치로서 승무정지를 행한 이력이 있고, 운송사업체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조치로서 승무정지가 가능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사납금 일부 미납 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조치로서의 승무정지를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승무정지 해제 및 승무지시를 하였다고 보이고, 법률상 가해지는 불이익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