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선행 징계처분은 부적정 대출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후행 면직처분은 부적정 대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 무효하다.
판정 요지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선행 징계처분은 부적정 대출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후행 면직처분은 부적정 대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 무효하
다. 또한 선행 감봉처분의 취소 없이 이루어진 후행 면직처분은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행한 것으로 금고 인사규정 제64조(징계시효)에도 위반된다.
판정 상세
선행 징계처분은 부적정 대출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후행 면직처분은 부적정 대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 무효하
다. 또한 선행 감봉처분의 취소 없이 이루어진 후행 면직처분은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행한 것으로 금고 인사규정 제64조(징계시효)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