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월례회의 미참석, 사업계획서 미제출, 일간업무 미보고 및 미시행, 외근업무 미보고, 상급자의 승인없는 결근, 정당한 이유없는 외근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장기간 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월례회의 미참석, 사업계획서 미제출, 일간업무 미보고 및 미시행, 외근업무 미보고, 상급자의 승인없는 결근, 정당한 이유없는 외근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복직 후 사업개발본부장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업무 및 직책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팀장 이상의 직책을 수행할 당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업무의 방향 등에 대한 결정에 있어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③ 팀장 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사용자와 더 강한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비록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