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
다. ② 근로자는 해고된 날인 2017. 10. 17.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6. 28. 권리구제를 신청을 하였
다. ③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넘기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
다. ② 근로자는 해고된 날인 2017. 10. 17.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6. 28. 권리구제를 신청을 하였
다. ③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넘기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