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게시한 글의 주된 의도는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판정 상세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게시한 글의 주된 의도는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점, ③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을 약 1주일 후 삭제하였고, 질문과 답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점, ④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네이버 카페에 글을 게시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점, ⑤ 네이버 카페의 글 게시 전·후 요양시설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