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관리자의 주차장소 지정 지시 위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차량5부제를 3차례 위반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단 한차례 작성한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관리자의 주차장소 지정 지시 위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차량5부제를 3차례 위반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단 한차례 작성한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에 비해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