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6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신청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고, ②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판정 요지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6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신청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고, ②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
다. 그러나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인상을 하면서 ‘전문직 직원’을 적용 제외한 것은
판정 상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6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신청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고, ②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
다. 그러나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인상을 하면서 ‘전문직 직원’을 적용 제외한 것은 ① 공정대표의무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간의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본 사업과 위탁용역사업은 재원이 달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일반직 및 별도직 직원’과 위탁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리 규율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전문직 직원’을 차별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