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징계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도우이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