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지만, 2차례 이상 사죄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개사과도 한 점, 입을 맞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15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징계
판정 요지
동료근로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지만, 2차례 이상 사죄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개사과도 한 점, 입을 맞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15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지만, 2차례 이상 사죄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개사과도 한 점, 입을 맞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15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