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1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
다. 기존 영업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