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은 당해 연도 임금협약에 의해 확정된 임금을 적용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해석 ① 임금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할 임금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임금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이 결정된다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간 적용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 ③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는 협약임금 인상 및 호봉 인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장래에 체결되는 임금협약의 결과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은 임금협약에 의해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이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요청의 대상인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