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써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사장의 직책을 없애고 여러 개의 나라를 하나로 묶은 각 권역별 헤드를 중심으로 조직을
판정 요지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이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써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사장의 직책을 없애고 여러 개의 나라를 하나로 묶은 각 권역별 헤드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 것으로 보이고, 업종의 특성상 각 나라별 경기에 따라 매출 등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판정 상세
가. 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써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사장의 직책을 없애고 여러 개의 나라를 하나로 묶은 각 권역별 헤드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 것으로 보이고, 업종의 특성상 각 나라별 경기에 따라 매출 등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직책이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변동되면서 임금의 감액이 없고, 근무장소도 동일하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음, ③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적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인사명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