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6. 1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고,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서면 없이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6. 1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고,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2018. 6. 1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고,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