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위원회는 2020. 8. 3. 등 두 차례 이상 해당 내용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위원회는 2020. 8. 3. 등 두 차례 이상 해당 내용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면서 2020. 9. 17.까지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2020. 9. 2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