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후 더 이상 근로자를 배치할 공사 현장 또는 타 부서가 없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후 더 이상 근로자를 배치할 공사 현장 또는 타 부서가 없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장○○ 상무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보다 장기간의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하였고, 김○○ 상무보의 경우 근로자보다 짧은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하여 근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후 더 이상 근로자를 배치할 공사 현장 또는 타 부서가 없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장○○ 상무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보다 장기간의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하였고, 김○○ 상무보의 경우 근로자보다 짧은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마다 부여한 대기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5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