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특성상 화물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기사인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화물 운송 시 상·하차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명령 거부에 해당하고, 원직복직 이후
판정 요지
화물기사인 근로자가 정당한 상·하차 업무를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특성상 화물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기사인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화물 운송 시 상·하차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명령 거부에 해당하고, 원직복직 이후 사용자의 출근 및 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직무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직무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11회)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