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에게 송부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 또는 ‘이사감’의 이유로 반송되었으며, 신청인이 조사기간 내내 전화통화에서 조사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수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2차례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모든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