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판정 요지
폐문부재로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반송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2회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응대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