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판정 요지
공민권 행사일 4시간 유급 규정에 대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법정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호에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시간 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민권 행사일에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의 경우에는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호에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시간 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민권 행사일에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의 경우에는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19조제6호는 휴일이 아닌 근무시간 중 4시간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단체협약에 공민권 행사일에 대해 4시간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민권 행사일 전체가 휴일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민권 행사일 4시간 유급 규정은 4시간을 휴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해당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법정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