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각하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5. 29.~6.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6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근부로 확인되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이상이다.2)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5. 29.~6.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6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근부로 확인되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이상이다.2)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