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4. 5. 문자메시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2018. 7. 3. 다시 문자메시지로 다음 날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2018. 7. 11. 미지급 임금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4. 5. 문자메시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2018. 7. 3. 다시 문자메시지로 다음 날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2018. 7. 11. 미지급 임금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다. 판단: 사용자가 2018. 4. 5. 문자메시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2018. 7. 3. 다시 문자메시지로 다음 날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2018. 7. 11. 미지급 임금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미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져 신청의 이익이 모두 달성되었는바, 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8. 4. 5. 문자메시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2018. 7. 3. 다시 문자메시지로 다음 날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2018. 7. 11. 미지급 임금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미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져 신청의 이익이 모두 달성되었는바, 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