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내역,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 및 방문요양서비스 일정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2018. 4. 1.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내역,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 및 방문요양서비스 일정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2018. 4. 1.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업 허가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요양보호사 15명의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을 안양시에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들은 허가요건을 충족시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내역,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 및 방문요양서비스 일정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2018. 4. 1.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업 허가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요양보호사 15명의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을 안양시에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들은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기인원일 뿐 강○○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5명 중 강○○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