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시정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판정 요지
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 후 설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시정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생활임금 및 임금 인상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시설관리직 임금이 행정․기
판정 상세
가. 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시정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생활임금 및 임금 인상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시설관리직 임금이 행정․기술직 임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임금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한 점, ③ 신청인 노동조합도 시설관리직의 생활임금 적용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고, 총인건비 한도에서 시설관리직의 생활임금 우선 적용으로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소속의 다른 직종 조합원은 동일하게 제한적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직종에 따라 가입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⑤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청인 노동조합원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임금협약 체결 후 설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지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후 유선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어 설명절차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