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7. 3.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이미 복귀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7. 3.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2018. 7. 3.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 사실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8. 7. 3.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 사실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