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조합원의 징계를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규약 제49조(징계기관)제2항은 “조합원의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2/3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제7항은 “조합원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을 징계할 당시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이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찬은 2018. 8. 2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징계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
판정 상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규약 제49조(징계기관)제2항은 “조합원의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2/3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제7항은 “조합원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을 징계할 당시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이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찬은 2018. 8. 2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징계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