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제재성 불이익 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이라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직급별 정원에 맞춰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별 승진 가능인원수를 정하고, 이렇게 정한 승진 가능인원수도 모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 요지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제재성 불이익 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이라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직급별 정원에 맞춰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별 승진 가능인원수를 정하고, 이렇게 정한 승진 가능인원수도 모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석 직급의 경우 근속승진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 승진된다는 규정이 없고, 승진시기도 부정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제재성 불이익 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이라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직급별 정원에 맞춰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별 승진 가능인원수를 정하고, 이렇게 정한 승진 가능인원수도 모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석 직급의 경우 근속승진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 승진된다는 규정이 없고, 승진시기도 부정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승진심사의 단독 후보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승진에 대한 권한은 경영상의 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