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사건 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을 수령한 당일에서야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당초에 근무하였던 매장에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당 매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판정 요지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에서야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사건 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을 수령한 당일에서야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당초에 근무하였던 매장에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당 매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매장을 관리하였음, ③ 근로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사 건물 지하 2층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사건 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을 수령한 당일에서야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당초에 근무하였던 매장에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당 매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매장을 관리하였음, ③ 근로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사 건물 지하 2층 휴게실에서 대기하라고 하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도 주지 않는 등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⑤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과 ‘기존 업무 및 장소로의 복귀’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출근만을 재촉하였을 뿐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