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가산기준 및 한도 규정의 차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월 개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는 연간 소정근로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59조는 연간 소정근로 9할 미만인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가산기준 및 한도 규정의 차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월 개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는 연간 소정근로 8할 이상 9할 미만인 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한 월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부족할 때
판정 상세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가산기준 및 한도 규정의 차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월 개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는 연간 소정근로 8할 이상 9할 미만인 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한 월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부족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간 8할 미만인 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