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해석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해석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