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③ 노동조합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③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점,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③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점,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의 가좌 차고지 내에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일부 공간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