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판정 요지
해고사유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사유를 회의 7일 전까지 명확히 알려주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사유를 회의 7일 전까지 명확히 알려주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해고통지 징계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점으로 볼 때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