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②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판정 요지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응대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②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②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