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 청구하여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역월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 근로자2는 2018. 3. 27.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감봉 1월의 징계(원처분)를 각각 받았
다. 이후 재심 청구하여 2018. 6. 1. 재심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징계를 받았
다.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5조제3항은 “징계대상자가 초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단, 징계결정이 정직일 경우 재심결정 시까지 근무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18. 3. 27.)이고 구제신청일이 2018. 7. 11.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는 명백하며 재심 진행 중이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