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6. 30.자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취업규칙 제63조 등에 따라 사용자가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거나 다른 경이한 징계를 통해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조치부터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6. 30.자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