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9.1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1월에 3차례에 걸쳐 사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가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자 함이지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8. 1월에 3차례에 걸쳐 사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가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자 함이지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다. 따라서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 비하여 과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명백히 부당하다.
판정 상세
- 1월에 3차례에 걸쳐 사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가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자 함이지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다. 따라서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 비하여 과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명백히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