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0
중앙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교섭 과정 및 내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 요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서 차별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교섭 과정 및 내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서 차별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