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9.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인사규정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사유를 기초로 후행의 해고가 있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구제의 실익이 없으며, 해고는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인사규정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사유를 기초로 후행의 해고가 있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급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보다 낮은 급류의 직원이 인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인사규정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사유를 기초로 후행의 해고가 있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급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보다 낮은 급류의 직원이 인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