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월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판정 요지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월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판단: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월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2018. 4. 15.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동일 내용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4. 15.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8. 7. 20.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상세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월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2018. 4. 15.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동일 내용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4. 15.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8. 7. 20.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