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등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등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판단: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등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