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9.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지침을 마련하면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근무지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한 점, ③ 사용자의 불완전한 근무지침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한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지침을 마련하면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근무지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한 점, ③ 사용자의 불완전한 근무지침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한 근로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관리·감독자로서 통상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용인의 사망사고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관한 명백한 증거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