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과 행사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으며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위탁계약 시 신청인들은 적극적으로 계약의사를 밝혔고 계약권유를 이의 없이 수락하였음, ③ 신청인들이 위탁계약 체결 후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는 매월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고, 그 판매수수료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판매원의 임금과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음, ④ 회의참석은 위탁계약 사항의 이행이고, 판매실적 보고는 판매수수료 정산에 필요한 사항임, ⑤ 신청인들에게 입점준비가 강제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⑥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계산과 재량으로 직원을 채용하였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직원의 사용자가 신청인3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음, ⑦ 매장 관리자 변경은 행사매장 퇴출을 방지하여 상호 이익을 증대코자 한 피신청인의 부득이한 결정이거나 상호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임, ⑧ 행사매장 입점 실패 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는 입점실패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내하겠다는 것일 뿐 이를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음, ⑨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것은 편의제공으로 보임, ⑩ 신청인들은 백화점이 결정한 행사일정과 백화점 영업시간에 수탁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근무장소와 시간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